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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22 2016가단63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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