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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13:5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8 소재 횡단보도 노상을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가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11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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