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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7 2018고정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공원 앞길에서 같은 구 E 앞길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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