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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48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9:30 경 대구 중구 D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화실에서 수강 생인 피해자( 여, 18세 )에게 “ 떡볶이를 줄게 뽀뽀해 봐라 ”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춤으로써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뺨에 입 맞춘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신 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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