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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3 2018노1985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서 피해자 B로부터 배당금 수령 업무를 위임 받아 배당금 20,001,861원을 보관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9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약 3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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