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441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4,253 원 및 그중 512,693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24,253 원 및 그중 512,693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