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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합52946
입찰참가신청 승인거부 등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피고가 2015. 7. 9.부터 2017. 7. 8.까지 사이에 시행하는 입찰절차에 참가할 자격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공사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1) 피고는 2009년 ‘B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9. 5. 8.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 4. 29.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진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ㆍ향응제공)”가 적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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