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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2.08 2011가합905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실내건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대표이사 C은 소외 D의 동생이고, D는 원고 또는 원고의 누나인 소외 E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이다.

나. 한편,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승 2010년 제4940호로 2010. 11. 2.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2. 31.까지 1,054,100,000원을 일시에 지급하고, 위 변제기 이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가한다.”는 취지의 지불각서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소외 F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인정한다.”는 문구와 함께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 C은 D에게 피고의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의 대리권을 부여하였고, D는 다시 위 대리권을 F에게 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1,054,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촉탁이 적법한 대리권에 기하여 이루어졌는지 본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 피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 내지 E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대표이사 C과 D가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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