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D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C 외 2필지 지상 건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8. 8. 20. 부터 2018. 12. 30.까지, 공사대금 500,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8. 12. 30. 골조공사를 끝마쳤다.
나. 피고는 2018. 8. 27. 원고에게 F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제주시 E 외 2필지 지상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공사기간 2018. 8. 30. 이후, 공사대금 142,000,000원(부가 가치세 별도)의 조건으로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2018. 11. 30. 골조공사를 끝마쳤다.
다. C 골조공사와 E 골조공사의 각 미지급공사대금은 83,905,232원과 84,700,000원이고, 각 하도급계약 당시 공사완료 2개월 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68,605,232원(=83,905,232원 84,700,000원)과 그 중 83,905,232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나머지 8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2.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각 골조공사에 하자가 있고, 레미콘회사와 단열재회사의 공사비지급금지요
청이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각 골조공사에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련회사의 협조요청은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만한 법률적 장애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