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3 2016노21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 매매 알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D을 소개해 주었을 뿐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 상 하한의 형( 징역 1년 6월) 을 선고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