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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1 2020고단8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8. 05:5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조회회보서, 인천지법 2013고약전450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2013.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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