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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4-98 | 심판청구 | 2014-10-17
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4-98

제목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10-17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세관장이 2014.2.17.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4건으로 수입한 OOO의 선적시기를 유사물품의 선적시기(수입신고번호 OOO, 2013.4.2.)와 비교하여 30일이 경과한 2건 OOO에 대하여는 선적시기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OOO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3.2.8.부터 2013.4.4.까지 OOO의 해외공급자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외 4건으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3.11.29.부터 2013.12.28.까지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유사물품 수리가격과의 차이 OOO)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로는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소명되지 않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인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4.2.17. 관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과 수출자의 거래는 수확기에 체결한 일괄성 총량 계약에 따라 쟁점물품을 수입한 것으로 계약시점(수확시점)이 아닌 선적시점의 유사물품 가격 등과 비교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관세법」 제32조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통상(通常)의 수입자가 통상(通常)의 수출자로부터 그 때 그 때의 시세에 따라 성립되는 거래의 가격을 반영할 수는 있으나 변동이 큰 농산물의 가격에 대처하여 저장성이 좋은 생강을 수확기에 수매확보․저장하기 위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수확기 현황에 따라 이후 거래할 총량을 일괄 계약하고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거래 가격을 반영할 수 없는 것인데도 거래방식 등의 상이로 인한 가격 차이를 조정하지 않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실제 지급한 근거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하였으며,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 특히 모든 수입거래시 수출지 해관출구화물보관단(海關出口貨物報關單)을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아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이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 수리내역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OOO의 수출자가 수출 후 증치세(增値稅)등 세금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이다. 이 해관출구화물보관단상에 기재된 수출가액 규모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당연히 실제 거래 금액에 따라 자국 세관에 신고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 해관출구화물보관단상에 기재된 가격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가격은 완전히 일치함이 밝혀졌음에도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 하여금 가격의 저점인 수확기에 많은 수량을 수매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12.12.13. OOO을, 2013.1.25.에 OOO을, 2013.3.12. OOO을 OOO 수매후 많은 재고부담으로 인한 자금부족을 덜어주기 위하여 선급금을 송금하였다. 이처럼 OOO의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 형태와 거래 단계는 통상의 수입자와 통상의 수출자간 그 때 그 때 성립되는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2013.1.4. 수입신고번호 OOO 외 다수건에 대해서는 처분청은 선적일 전후 30일 내에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으로서 신고가격과 유사한 가격으로 신고 수리된 가격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비과세 종결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인정한다고 원처분 취소결정을 한 바 있다(조심 2012관32, 조심 2012관87). 처분청에서 단일계약에 의해 일괄 거래된 물품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는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비과세 조치하고 나머지 물품에 대하여는 OOO가 조사한 가격보다 낮다고 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계약과 계약서의 실체를 자의적으로 부정하고 구체적 증거나 물증도 없이 추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 (5)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유사가격을 비교한 업체는 청구법인과 거래 시기, 거래관계 및 거래수량 등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 대부분 수입수량이 소규모업체로서 수입수량 또한 소량일 뿐더러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시점이나 수입시점이 일치하지 않는다. (6) 관세청의 OOO출장보고서의 내용이 OOO농산물 거래의 전부라고 착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각 시장 각 수출자, 수입상 또한 천차만별인데 잘못된 시각으로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처분청주장

(1) 일괄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 등의 관계 및 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한 점, 수입물품과 관련한 대금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확인 할 수 없고, 거래가격에 대한 진위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일괄계약의 실체와 저가신고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처분청에서 OOO에 조사의뢰하여 통보받은 OOO의 경우 2013년에 조사된 OOO의 산지가격은 OOO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2년에 조사된 OOO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가격이거나 그보다 더 높은 가격대OOO를 형성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대량으로 수매하여 OOO의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입항일 기준 30일 전후에 수입된 유사물품의 인정가격(수입신고수리가격) 평균 수리가격 대비 OOO 수준에 불과한 현저히 저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거자료에 그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고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가 없어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그 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GATT 평가원칙, WTO 관세평가협정의 취지 및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배제하고,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며, 이는「관세법」및 WTO 관세평가협정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쟁점사항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표1>과 같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OOO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제3방법으로 동종업체가 수입한 OOO의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톤당 OOO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OOO 저가인 것으로 확인된다.<표1> 청구법인 신고가격 및 처분청 과세가격 (2) 쟁점물품 선적시기와 유사물품 선적시기를 비교해 보면, <표2>와 같이 순번 3~5물품은 1개월 이내이나, 순번 1~2물품은 1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확인된다.<표1> 쟁점물품과 유사물품 비교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 제1항에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표2>와 같이 제3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물품OOO의 선적시기(2013.3.21.~2013.3.30.)와 유사물품의 선적시기(2013.4.2.) 상호기간은 30일이내로서 관세법령 등에 따라 30일이내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유사물품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점, 청구법인의 쟁점물품 신고가격은 처분청 과세가격보다 약 OOO 저가로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물품(<표2> 순번 1~2)의 경우, 처분청은 유사물품(<표2>)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나, 유사물품을 기준으로 쟁점물품과 비교하여 보면, 선적시기 상호기간이 30일이 경과하였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상관행에 변동있는 가격을 적용한 것으로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3조 제1항에 따라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 이내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채택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물품 중 2건OOO에 대하여는 선적시기 및 거래내용 등을 재조사한 후 그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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