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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고정295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가 친딸인 F(2010. 4. 6. 자살로 사망)를 강간하거나 그로 인하여 그녀가 자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위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I 등 시장 상인들에게 “E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자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시장 상인인 J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진술 기재

1. 증인 J, K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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