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4.23 2019가단22541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523,742원 및 그 중 22,461,8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은 각 15,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