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심사-2006-10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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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6-05-24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31793-03-0277088호(2003.2.6.) 등 78건으로 Signal Conditioning Module ; SCXI-1***(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과 Motion Controller ; NI735*(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3.30-9000(세율 0%) 등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처분청은 사후심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품목분류 적용오류를 확인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래건(42건)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을 HSK 8543.89-9090(세율 8%)에, 쟁점물품②를 HSK 8537.10-2000(세율 8%)에 각각 분류하여 차액 관세 등을 2005. 2. 2. 외 이후 2005. 6.까지 5회에 걸쳐 경정·고지(이를 ‘1차분’으로 본다)하였다. 다. 청구인이 1차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2005. 5. 2. 외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5. 6. 22.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 10. 6. 경정·고지사항과 같이 각각 품목분류하여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별건 동 물품에 대하여 2005. 10. 11. 외 3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이를 ‘2차분’으로 본다)하는 한편, 2005. 12. 19. 1차 경정·고지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12.(2차분)과 같은 해 3. 21.(1차분) 이 사건 심사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본 청구에서 청구인은 2005. 3. 9. 외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사건번호: 2006-10호)의 청구금액을 11,190,85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10,054,800원이고, 2005. 5. 23. 외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사건번호: 2006-12호)의 청구금액을 12,532,640원으로 하였으나 이는 10,216,260원이다.
청구인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에서 변환하는 디지털 신호는 범용성 있는 중앙처리장치를 기반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신호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수행되는 자동자료처리기능에 해당하고, 쟁점물품②의 경우 센서에서 감지한 신호를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내에서 수행되는 자동자료처리기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들은 제84류 주5의 ‘나’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요건에 해당되며, 제8471호의 HS 해설서상 신호변환기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중 ‘신호변환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2. 6. 이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8473.30-9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아무런 이의없이 상기 세번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하였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처분청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①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된 DAQ보드에 연결되어 신호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일면 신호입력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주된 특성은 센서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CPU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주는 신호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신호조절기능은 아날로그신호를 디지털신호(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신호변환기능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인바, 제84류 주5 ‘마’에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①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게기되어 있는 HSK 8543.89-9090에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②의 경우, 자료처리기능은 쟁점물품②와 결합된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통합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며, 이와 연관되어 제품의 특성을 발휘하기 위한 일정한 기능이 일부 있다하여도 그것은 모션제어라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것일 뿐 그것이 쟁점물품의 특성을 결정짓는 주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의 예외규정과 쟁점물품②의 특수기능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②는 제8537호 관세율표 규정 및 동호 해설에 의하여 ‘자동제어반’이 분류되는 HSK 8537.10-2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소급과세에 대하여 현행 수입신고제도하에서는 과세관청은 수입신고당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형식요건만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를 하였다하여 그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또는 세액의 적정성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세번 및 세율이 적정하므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어떠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의 2002년 이후의 수입신고실적을 살펴보면, 쟁점물품①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번인 8471.80-0000(0%)외에, 8537.10-9000(8%), 8473.30-9090(0%) 등으로도 일관성 없이 신고하였고, 쟁점물품②에 대하여는 8473.30-9000(0%) 및 9030.90-9090(8%) 등으로도 신고한 것을 보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임의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과세관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표명을 한 바 없고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도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 건 경정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이 사건 쟁점은 가. 쟁점물품①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②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0000(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제어반’으로 보아 HSK 8537.10-2000(기본 8%)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다.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