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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41
비밀누출 | 2015-04-22
본문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정직1월→기각)

사 건 : 2015-141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 ○○4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이다.

가. 소청인은 2013. 5. 중순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이하 ‘관련자’라 함)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한 후 청문감사실을 경유하지 않고 ○○수사대 사건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관련자의 출국정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문의하였다.

나. 소청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폰조회기(PDA)를 이용하여 관련자의 수배여부를 조회하고, 7회에 걸쳐 같은 팀 경사 C에게, 1회 같은 팀 경장 D에게, 1회 같은 팀 경사 E에게 각각 관련자의 수배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총 11회에 걸쳐 사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였다.

다. 소청인은 2014. 3. 22. 중국여행 시(3. 22. ~24.) ○○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동행한 사회 후배 F에게 관련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수배된 사실(2014. 2. 11.자로 수배 내려짐)을 누설하였고,

라. 2014. 3. 23. 중국 ○○ 소재 짝퉁 재래시장을 관광하던 중 관련자를 만나 함께 사진을 찍었으며, 같은 해 7. 5. 중국 ○○ 2차 방문 시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관련자와 만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품위를 손상하였다.

마. 소청인은 2014. 3. 22. ~ 24., 같은 해 7. 5. ~ 7., 같은 해 9. 20. ~ 22. 3회에 걸쳐 ○○에서 중국 ○○를 왕래하면서 근무상황부에 국외여행을 표시하지 않았고 경찰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점 및 여러 정상 사유를 고려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이 관련자를 알게 된 경위

소청인은 2011. 2. 8.부터 ○○지방경찰청 ○○과 ○○대 ○○2팀에 발령받아 외근형사로 근무하던 중 지인의 전화부탁을 받고 2014. 5.경 사무실에 방문한 30대 중반의 성명불상의 남자와 관련자에게 사건 상담을 해 주었다.

당시 사건의 내용은 ‘관련자가 필리핀에서 약 10년 동안 한국인을 상대로 가이드를 하며 생업을 이어가던 중 한국인 고철업자를 알게 되어 심부름을 해 주었는데 위 고철업자가 부산의 고철업자와 거래를 하던 중 부산의 고철업자가 필리핀에 있는 고철업자를 상대로 ○○지방경찰청 ○○과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관련자는 자신에게도 수배가 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시 사건 담당자에게 어떤 사유로 수배가 되었는지 문의를 한 후 자신은 한국 고철업자와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가이드만 해 주었을 뿐이니 귀국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으며 곧 ○○과 사건 담당자에게 조사를 받았으나 유치장에 입감되었고 검사의 불구속 지휘를 받아 출감한 상태로 가까운 시일 이내에 출국을 하여야 하는데 출국 정지 해제 절차를 잘 알지 못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문의를 해 온 것이었다.

나. 징계사유 가항(사건문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본인도 해외사건을 취급해 본 사실이 없어 ○○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출국 해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방식’만 문의를 한 것일 뿐 사건 내용에 대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것은 아니다.

다. 징계사유 나항(개인정보 사적조회)에 대하여

당시 관련자는 상담을 한 후 약 1개월 전후로 출국하여 소청인에게 가끔 전화를 하였는데 “홍콩, 필리핀, 중국, 마카오 등을 오고가고 있다, 한국에서 친절하게 상담을 잘 해주어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고, 또 전화를 걸어와 “중국에서 한국인을 만났는데 한국인이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해서 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를 물어 “당연히 위법이다.”라고 답변을 해 주었다.

이후 몇 차례 전화가 다시 와서는 “한국의 친구가 대출사기에 관련이 있다.”고 하며 문의를 해 오기에 직감으로 관련자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예전에 상담해 줄 당시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놓은 수첩을 펼쳐 관련자의 수배 여부를 확인해 보았는데 수배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 전화가 와서 “한국에 입국하면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겠다.”는 말을 하여 소청인은 관련자가 입국 할 때 체포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여러 번 관련자의 수배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

이후 몇 개월째 전화가 없어 관련자의 한국 입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4. 3.경에 수배조회를 하여 보니 수배가 되어 있었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사적으로 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사로서 수배자를 검거하는 것이 당연하고, 의심스러운 자를 수배조회 한 것으로써 사적으로 조회한 것이 아니다.

라. 징계사유 다항(수배사실 누설)에 대하여

후배 F는 중국 ○○시 ○○구에서 조선족들과 무역업을 하는데 소청인에게 함께 중국여행을 가자고 하여 각자 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총 6명이 2박 3일로 중국여행을 가게 되었다.

중국 ○○시 ○○구에 도착하여 저녁 무렵 한국인들이 주로 가는 대형 꼬치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는데 앞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일행 중 소청인과 상담하였던 관련자와 너무도 많이 닮은 사람이 있어 F에게 “혹시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이 수배자와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사업하는 조선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F는 “○○구에는 조선족들과 한국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알 수 있다.”고 하였고, F와 사업을 하는 조선족을 통해서 위 사람이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소청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수배자 정보를 유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수배자에게 수배된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타인에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알리는 것으로 소청인에게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기에 이를 수배자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부당한 면이 있다.

마. 징계사유 라항(수배자인 관련자와의 접촉)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관련자와 다른 옆 테이블에서 잠시 얼굴을 보게 해 달라.”고 F에게 부탁하여 관련자와 동석하였는데 관련자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으로 알고 당황하여 소청인을 위협하는 듯한 말을 하였고 소청인은 이곳이 중국이라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어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얼굴 한 번 보자.”라고 말한 후 각자 테이블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였다.

다음 날 오후 소청인은 ○○시내에 있는 짝퉁시장에 구경을 갔는데 관련자가 남자 3~4명과 함께 따라와서 주변을 서성이며 감시를 하였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하였다. 피소청인 제출 자료 사진은 단체 사진이라 소청인은 그 중에 관련자가 끼어 있는지 몰랐고, 당시 관련자는 소청인이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것으로 알아 계속 소청인을 감시하였기에 소청인은 일행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한 부분이 있었다.

4개월 후인 2014. 7.경 소청인은 F, 친구 G 등과 함께 또 다시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목적은 F가 조선족 무역상들에게 제품(‘○○’라는 샤워기)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것이었고 당시 소청인은 친구인 G 사장이 제품에 1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 달라고 하여 2박 3일 같이 간 것이다.

두 번째 중국을 방문한 위 시점에 F가 ○○시 ○○구에서 조선족들에게 영향력이 조금 있는 것 같아 F에게 관련자를 만날 수 있는지 물어 보았고 이후 관련자를 만나 ‘한국에 왜 안 들어오는지,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았으며 다 듣고 난 후 “별 내용이 아니니 한국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라.”고 자수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고의적으로 관련자를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위 경위와 같이 우연히 만난 것이며 중국 내에서는 한국의 수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체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자존심이 상하였지만 자수를 권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바. 징계사유 마항(국외여행 미신고)에 대하여

소청인은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사무실 동료에게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문의하니 “오래 전에는 공무원들이 해외 여행을 하면 향응접대나 비리 등의 의심을 받기 때문에 관서장에게 신고를 하는데 지금은 수준이 향상되어서 일반인들도 해외여행을 많이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해외 여행하는 것을 오히려 추천하고 있는 실정이라 굳이 신고하지 않고 갔다 왔다.”고 하여 소청인도 그런 줄로 알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은 소청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3. 판단

가. 징계사유 가항(사건문의)에 대하여

소청인은 당시 해외 사건을 취급해 본 사실이 없어 ○○과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관련자의 출국 해지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 방법’만 문의를 한 것일 뿐 사건 내용에 대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출국정지 기간’은 출입국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등 소관 법령의 내용을 지득하고 관련 수사·업무를 처리하는 ○○과 ○○수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내용으로써 외국인 사건 관련 문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자는 2014. 2.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수배가 내려져 있었고 출국을 희망하던 사람으로서 ‘출국정지 기간’은 도주 또는 신병 은신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관련 정보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바,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재강조 지시’(2012. 2. 7. ○○지방경찰청장), ‘사건 문의절차 일원화 제도 활성화 방안 통보·하달’(2012. 3. 21. ○○지방경찰청장) 공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청문감사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수사대 사건 담당자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관련자의 출국정지 기간 등에 대해 문의한 행위는 위 지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사유 나항(개인정보 사적조회)에 대하여

소청인은 징계의결서 기재 조회들은 형사로서 수배자인 관련자를 검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의심스러운 자를 수배조회 한 것으로써 사적으로 조회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경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 제3조, 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2015. 1. 23. 경찰청 예규 제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에 의하면 소청인의 관련자에 대한 주민·수배조회가 적법하고 정당한 개인정보조회가 되기 위해서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하고 개인정보조회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여야 하며 절차적 요건(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상 ‘컴퓨터 조회 의뢰서’ 양식에 조회목적을 기재하고 해당 팀장 및 과장의 결재 완료 후 조회하거나 첩보제출 등) 등을 각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업무수행 관련성에 있어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 내지 필요성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관련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사건이 있거나 첩보가 있어 수사가 필요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은 알고 지내던 동료 형사들이 기소중지 실적 때문에 건수가 없는지 문의해 오고, 관련자와의 통화내용 또는 태도를 관찰해 볼 때 관련자가 모종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만약 수배가 내려질 경우 신속하게 체포하기 위해 일련의 수배조회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청인의 진술 및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관련자가 피내사자 또는 피의자인 사건을 조사하는 담당 수사관이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만약 위와 같은 의도였더라도 관련자와의 통화내용 등을 정리하여 사건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적정한 처리방법으로 판단되며 관련자에 대한 수배조회 실시는 사건 담당자의 업무영역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소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사유 다항(수배사실 누설)에 대하여

소청인은 1차 중국여행 시 ○○ 소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관련자와 너무 닮은 사람을 보고 관련자인가 하여 소청인보다 ○○ 상황에 더 밝은 F에게 이를 알아보던 중 관련자가 수배자인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인데 사실 개인정보 유출은 수배자에게 수배된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타인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알리는 것이라 생각하므로 위 정황을 고려할 때 이를 수배자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다소 부당하게 여겨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수배사실’은 수사기관 근무자가 처리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인 F는 관련자가 수배된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아니므로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도 아니고 관련자의 동의를 받은 적도 없으며 이외 위 제3자 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소청인의 감찰조사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1차 중국여행 당시 식당에서 관련자와 외모가 닮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행한 F에게 관련자의 수배사실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수배사실 유출이 인정된다.

라. 징계사유 라항(수배자인 관련자와의 접촉)에 대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수배자인 관련자와 사진을 찍고 만난 부분을 문제 삼고 있지만 당시 상황은 자신은 체포하러 온 것으로 오해한 관련자가 무리들과 함께 다니며 소청인을 감시하는 형국이었고 이런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것이며, 이후 2차 중국여행에서 관련자를 만났을 때에는 경찰의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수를 권유하였을 뿐 부적절하게 처신하거나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의 감찰 2회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2013. 5.경 지인의 부탁으로 관련자에게 사건 관련 상담을 해 주고 ○○과 ○○수사대 담당자에게 출국정지 기간을 문의하는 등 편의를 봐 주었으며 관련자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두 차례 정도 만났고 통화도 몇 차례 하였으며 2014. 3. 22. 1차 중국여행을 가기 전까지 관련자에 대한 수배사실 여부를 10회에 걸쳐 확인하였다.

그리고 1차 중국여행지인 ○○에서 관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다음 날 짝퉁시장 관광 중 함께 사진을 찍었다.

소청인은 당시 장소가 중국의 낯선 도시이고 관련자가 소청인을 위협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주위에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등 외포케 하는 사정이 있어 행동에 제약이 있었고 경황이 없어 이 부분 사진을 찍은 것도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청인과 관련자는 경찰관과 일반 민원인의 관계를 넘어 자주 연락을 하며 가깝게 지낸 정황이 포착되고 소청인은 1차 중국여행 당시 관련자에게서 위협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4개월 후 2차로 중국에 방문할 당시(2014. 7. 5.) 먼저 동행인 F에게 관련자를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바 관련자의 수배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수사관이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관련자를 만나 사건 내용을 묻고 자수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위협을 느꼈다는 소청인의 이전 진술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소청인은 이 사건 사진을 여행 이후 SNS인 카카오 스토리에 올렸다가 내렸다고 3, 4회 감찰조사과정에서 진술하였는바 관련자로부터 협박을 받거나 외포심을 느끼는 등 부정적인 감정이 개입되었다면 이러한 사진을 쉽게 올릴 수 없었을 것이라 보이며 그 당시 충분히 관련자와 함께 사진이 찍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용인하였다고 보이는 점, 소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소청인의 일련의 행동은 경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 및 수배자인 관련자와의 관계를 충분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한 것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절한 처신임이 인정되고 또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이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정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의 비위는 우선 관련자가 ○○지방경찰청 ○○과 ○○수사대의 조사대상자였고 출국정지가 되었으며 이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배가 내려진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건을 상담하여 주고 출국정지 기간에 대한 문의를 직접적으로 ○○과에 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부분, 중국여행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따로 만나 수배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일련의 행동 등이 유착여부에 대한 의심을 형성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 객관성을 상실케 하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소청인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취급 권한을 부여받아 누구보다도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다뤄야 할 경찰공무원의 신분에서 수배의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사건 담당자가 아님에도 별다른 고민 없이 쉽게 관련자의 수배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동료직원을 통해 이를 조회하였고, 민간인인 F에게 관련자의 수배사실을 쉽게 누설하였으며, ‘사건문의절차 청문감사실 일원화’ 지시명령을 알고 있었음에도 청문감사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과에 관련자의 출국정지기간을 문의하였고, 3차례에 걸쳐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 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근무상황부에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소청인이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행위의 준거인 관련법령, 복무규정, 내부 지시명령을 가벼이 여기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만 행동하고 있음을 추단케 하여 책임이 중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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