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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7 2019고단333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알게 된 후, 서류를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5. 9.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에게 그 무렵 송파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을 건네주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등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서류위조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한 후 그림판을 이용하여 사업자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D건물, E호', 개업연월일란에 '2016년 04월 23일'이라고 기재하고 동대문세무서장의 관인으로 수정하자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송파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8. 5. 9.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은행 답십리점에서, 피고인 A는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하여 만들어진 공문서인 동대문세무서장 명의인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7. 12. 10:30경 서울 중구 H 부근 PC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그 무렵 도봉세무서에서 발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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