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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1022
품위손상 | 1998-02-04
본문

변호사 알선 수뢰죄로 형사 처벌(97-1022 해임→기각)

사 건 : 97-1022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최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7.3.12.부터 ○○경찰서 수사과 수사1계 유치장에 근무하던 자로서,

97.7월 초순경 동 경찰서 유치장에서 존속폭행죄로 체포된 오모의 처로부터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박 모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 김 모를 소개하여 주어 위 박 모로 하여금 수임케 하고 같은 달 11일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김 모를 통하여 그 대가로 45만원을 교부받는 등 같은해 9.1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위 박 모에게 사건을 소개하고 총 360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 바,

이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97.7.11. 유치장에 존속 폭행 혐의로 입감된 오 모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평소 알고 있던 박 모 변호사를 소개한 이후97.9.19.까지 유치장에 들어온 최 모 등 4명에게 위 변호사사무소사무장 김 모가 와 있으니 상의해 보라고 한 적이 있으며,

그 후 위 김 모로부터 2회의 점심 대접을 받은 적이 있고, 5회에 걸쳐 100만원 정도를 교통비로 쓰라고 하면서 건네주어 받은적이 있는데 이는 위 피의자들의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소청인의 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제1,2,3호를 모두 적용하였으나 이 중 제1,2호는 해당이 안 되고, 제3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므로 원처분은 가혹하니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처분청 변명서(97.12.24), 징계의결서 및 징계회의록(○○경찰서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97.11.11), 소청인의 진술조서(97,11.5), 공무원 범죄 수사 개시 통보(서울지검 ○○지청, 97.11.4), 비위 경찰관조치지시(○○지방경찰청, 97.11.4), 소청인의 공소장(서울지검 ○○지청,97.10.31), 소청인의 판결문(97.12.23, 서울지법 ○○지원), 소청심사청구서(97.12.6)등 일건 기록 및 심사시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유치장에 수감된 피의자가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박 모 변호사 사무실의 김 모를 소개한 적이 있고, 동인으로부터 2회의 점심 대접과 5회에 걸쳐 100만원 정도를 받은적은 있으나 이는 동인이 교통비로 쓰라고 주어서 받은 것이지, 피의자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피의자들이 변호사 소개를 요청하면 평소 알고 지내는 위 박 모 변호사 사무장 김 모를 소개하여 주었고, 동인으로부터 동 소개를 전후하여 4회에 걸쳐 195만원을 받은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본 건 징계처분사유와 관련하여 97.12.23.서울지법 ○○지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피의자에게 특정변호사를 소개하고 동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해 적용한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법령위반),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 및 직무태만)는 잘못 적용한 것이며, 제3호(품위손상)에 해당되더라도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데도 해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살피 건 대,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비리 근절을 위한 기강확립대책'(96.9.7)문서 등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고, 소청인이 유치장에 수감되어 심리적으로불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특정 변호사를 알선하여 주고 동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으로써 공공이익을 도모하여 국민 전체로부터 깊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공무원의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위 징계처분 사유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나 직무를 게을리 한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이상, 소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동 법제7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은 곤란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피의자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여 주고 동 변호사로부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른 징계양정은본 건 징계처분 사유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어려운 점, 6년 2개월 동안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기지방경찰청장 표창 1회 등 총 3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서 정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정부의 금품 수수비리 척결 방침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이 원처분 상당의 징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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