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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0.06 2016가단1463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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