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부 건설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90 | 법인 | 1986-10-16
문서번호
법인22601-3090 (1986.10.16)
세목
법인
요 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분할계산한 후 동 금액의 수령과정에서 발주처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대금의 일부를 장기연불 어음으로 지급받는 것은 동법 동조 제7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불조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이 분할 수령 시 법인세법 제17조 제7항에 규정한 연불조건 건설용역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