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2452
살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거나, 살인죄에서의 고의와 공모공동정범 및 심신장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인바, 피고인 B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위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