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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3265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 회사 C( 변경 전 상호: 유한 회사 D) 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차 전 344354 양 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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