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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가단504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87,071,805원과 그 중 30,600,380원에 대하여 2019. 2. 8.부터 2019. 2. 2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5. 31.까지의 기간에는 기존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인 연 15%가 적용되나,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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