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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4.26 2016고단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09:18 경 영주시 가흥로 43에 있는 문 정 교차로 나들목을 폴리텍 대학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진행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시민 운동장 방향에서 안동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여, 33세) 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진, 진단서, 진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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