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790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1. 11.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01. 11.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