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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3 2018고단4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카드 1개당 1일 8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2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D 예금계좌(E), F은행 예금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H 메시지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1. H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ㆍ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양 계좌 모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ㆍ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실제 얻은 이익은 없는 점, 계좌거래가 중단되어 피해액이 대부분 반환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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