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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395 | 부가 | 2007-08-30
[사건번호]

국심2007서2395 (2007.08.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매입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및 입금표상의 일자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12.17.부터 OOOOO OO OOO OO번지에서 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OOOO(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철케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55,106천원(2003년 1기분 5,010천원, 2003년 2기분 40,072천원, 2004년 1기분 10,024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12.18.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5,106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 7,772,070원(2003년 1기분 736,720원, 2003년 2기분 5,671,390원, 2004년 1기분 1,363,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 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건당 몇 백만원에 불과하여 통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 관례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아 이를 실제거래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였으나, 통장사본에는 현금출금내역만이 나타나고 있어 실제거래로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달리 실지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판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부터 2004년 1기 과세기간동안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케스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55,10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건당 몇 백만원에 불과하여 통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 관례이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의 거래내역이 일치하고 있음을 보아 이를 실제거래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살펴본다.

(3)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매입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및 입금표상의 일자와 금액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며, 거래대금을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함으로써 이 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이 건 거래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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