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389』 피고인은 2013. 8. 18. 07:4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26세)이 바닥에 누운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그 옆에 누워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013고단2719』 피고인은 2013. 9. 4. 00:25경 서울시 송파구 E에 있는 'F 스파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의 옆에 누워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89』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719』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