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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5 2017가단1039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55,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 회사인 원고는 2016. 7. 28. 산업용밸브 등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지번은 “김해시 E 블록”이었다.

지상에 피고의 공장 건물 F동(2층의 철골구조 공장건물), G동(2층의 철골구조 공장건물), H동(3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사무실건물)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공사명 : ㈜D 공장 신축공사

3. 공사기간 : 착공일(2016. 8. 1. 예정) ~ 완료일(착공 후 4개월, 2016. 11. 30. 예정)

4. 도급금액 : 1,342,000,000원(공급가액 1,220,000,000원 부가가치세액 122,000,000원)

5. 기성금 :

1. 기초타설 후 20% (268,400,000원)

2. 철골설치 후 30% (402,600,000원)

3. 판넬설치 후 20% (268,400,000원)

4. 사용승인 후 15일 이내 30% (402,600,000원)

9. 지체상금율 : 1/1,000 10. 대가지급지연 이자율 : 1/1,000 연 이율로 환산하면 36.5%이다.

나.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에 따라 추가공사를 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2. 10.경 완공되어 피고에게 인도되었고, 2017. 2. 16.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공사 완공 이전인 ① 2016. 10. 10.경 270,000,000원, ② 2016. 10. 31.경 200,000,000원, ③ 2016. 11. 16.경 469,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대금정산을 이유로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미루다가, ④ 2017. 4. 12.경 최종 정산금으로 280,966,981원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합계 1,219,966,981원(=270,000,000원 200,000,000원 469,000,000원 280,966,9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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