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항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이 이체된 계좌로부터 출금이 허락된 진정한 정보를 제공받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을 뿐인바, 이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제 1, 2 원심판결 : 각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바,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