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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6765
대여금 및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314,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3.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 2019. 10.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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