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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14 2015가단356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건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공사 중 국도 6호선 장평, 간평 간 국도건설공사 제3공구 현장 국도건설 공사의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의 A은 2014. 9. 25. 원고 등 3개 업체에게 교량구조물을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품목의 임대견적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A은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할 경우와 목재거푸집으로 시공할 경우의 비용과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검토를 하여 원고가 제시한 견적서에 따라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하는 것을 최적안이라 판단하고 2014. 11. 24. 원고에게 합계금액 6,490만 원의 발주서를 보냈는데, 발주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금결제조건 납품월말 마감 익월말 100% 현금 특기사항 - VAT 별도 - 신재, 중고재 임대기준이며, 해당 구조물 사용완료 후 반납조건임 - 반납시 운송비는 현장부담 - 월정교, 가우교 전용 포함 기준임 - 하부작업대, 안전발판 포함 - 직선단관 파이프, 폼 타이용 pvc 파이프 콘 현장 부담 - 구조기술사 날인비 별도 - 외 특기사항은 임대계약 날인시 최종 견적서 기준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coping form 전용 포함 월정교 기준 set 1 47,000,000 47,000,000 가우교 전용 set 1 5,200,000 5,200,000 coping form 전용 홀가공 회 5 1,000,000 5,000,000 coping 매립재 슬리브 파이프 set 12 150,000 1,800,000 공급가액 59,000,000 부가세액 5,900,000 합계금액 64,900,000

라. 원고는 2014. 11. 25. 강재거푸집으로 시공하는데 필요한 기성 자재인 슬리브 매립자재를 피고 현장에 납품하였고, A은 원고에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현장감독관의 구조안전승인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토목구조기술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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