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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5060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715,465원과 그 중 31,473,330원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갚는 날 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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