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645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419,482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