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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감봉2월→기각)
사 건 : 2015-574 감봉2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2015. 5. 18. ○○경찰서 ○○과 강력1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타 부서에 비해 낮은 실적에 대하여 부담감을 갖고 고민하던 중,
2015. 7. 7. 18:00경 ○○파출소 관내로 접수된 도박신고와 관련하여 수사과 직원들이 단속현장으로 동원되자 이전 도박 피의자로 단속하여 알고 있던 B와 C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그 대가로 범죄정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여 단속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도박현장 단속 사실을 유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동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 및 경찰관징계양정규칙 제6조에 의한 상훈감경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실관계
소청인이 ○○경찰서 수사과 강력1팀에 근무하던 중 저조한 팀 성과를 고민하다 팀 차석으로서 성과를 올리고 싶은 욕심에 2015. 6. 18. ○○시 ○○읍 ○○리 도박현장에서 알게 된 B와 C를 정보원으로 삼아 마약첩보를 입수하고자 하였고,
2015. 7. 7. 외근수사 중 강력4팀에서 도박현장을 단속하러 가는데 1팀에서 지원하라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복귀하였으나, 팀장 D의 지시에 따라 소청인은 도박 단속에서 빠지게 되어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던 중, 때마침 도박피의자 B와 C가 생각 나 당일 저녁식사를 하거나 추후 식사 약속을 잡을 목적으로 소청인의 휴대전화 및 강력2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B가 전화를 받지 않자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C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있으며, B와 C가 낯선 전화가 왔다는 사실이 꺼림칙하다며 도박현장을 숨기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내부 신고자가 경찰관과의 유착관계로 오해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소청인은 전부터 B와 C를 알아온 것이 아니라 2015. 6. 18. 도박단속 현장에서 알게 되었고, 2015. 7. 7. ○○시 ○○읍 ○○리 도박현장에 B와 C가 있었다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B와 C를 상대로 한 조사 및 소청인의 통화내역 결과 소청인과 이들이 사전에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이 확인되었고,
대상자들이 도박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단속 사실 유출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소청인은 대상자들이 도박현장에 있었음을 예상하기가 어려웠고, B와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고 C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을 때는 낯선 남자가 받아 소청인이 제대로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는 등 이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2015. 7. 7. 이후 단 한번도 피의자들과 전화연락을 하거나 만나지 않았고, 어떠한 거래 관계도 없는 등 피의자들과 소청인 간 대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어 ‘불입건’ 된 사실이 있다.
나. 기타 참작 사항
도박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형사3팀에서 B 등 16명을 도박 피의자로 정상적으로 입건하였고,
2005. 3. 25. ○○시에서 3차례에 걸쳐 발생한 부녀자 납치 강도강간 피의자 검거 및 2015. 5. 26. 살인사건 피의자 검거 등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주요사건의 범인 검거 공적이 있으며,
2005. 3. 25. 부녀자 납치 강도범 검거 과정, 2010. 9. 27. ○○청 체포술경연대회 준비 중, 2010. 10. 7. 전의경 사격훈련 교관 중, 2014. 11. 1. 경찰서 축구대표로 경기 출전 중 각 공상을 입은 사실이 있는 등 소청인은 경찰서 행사 또는 범인 검거 과정 시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열심히 공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로 2012. 6. ‘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치료와 약물 투약 중이고, 담당의사가 내근근무를 권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보안 및 강력 외근근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 ○○초등학교 경찰관 선생님 등 직무 외 사회봉사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점, 이번 징계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2년간 단 한건의 징계처분도 없이 총 18회에 걸쳐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타 직원에게 모범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점,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양정에 비해 과중한 처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도박피의자 B, C를 추후 정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저녁약속을 하려고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일 뿐 B, C가 당시 도박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단속 사실을 유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수사과 직원들이 도박현장 단속 지원을 나간 직후 도박피의자 B, C에게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피소청인 측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소청인은 사건현장으로 나간 동료들로부터의 추가 인력지원 요청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무실에 남아 있는 것이 통상적이고, 소청인이 직원들이 도박현장 단속을 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소청인이 위 도박피의자들에게 통화를 시도한 시각,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친분을 쌓기 위한 저녁약속을 목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도박피의자 C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 와 받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고, 잠시 후 E가 C의 핸드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소청인이 ‘도박장에 계시지요’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점, 소청인 또한 ○○경찰서 경찰관보통징계위원회 출석 시 ‘B와 C가 도박현장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만약에 현장에 있을 수 있다면 연락이 되어 단속정보를 나중에 정보원으로 활용하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고 진술한 점, 수사과 직원들이 도박을 끝내기로 예정되어 있던 시간 보다 일찍 도박현장에 진입하였음에도 이미 도박 장비가 치워져 있었고 도박 가담자들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도박사건 신고자 진술에 따르면 단속 바로 직전에 누군가가 C에게 전화를 했으나 C는 받지 않았고, 옆에 있던 E가 C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누구냐’고 물어보자 ‘형사’라고 말을 하면서 ‘거기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말을 하여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위 도박피의자들이 단속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고 단속정보 또한 알려줄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소청인의 징계처분이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양정에 비해 과중하고, 소청인은 그간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타 직원의 모범이 되어 왔는데 징계양정 시 이러한 내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밀 엄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서 감찰조사 결과 소청인의 단속정보 누설 행위에 대하여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2015. 7. 7. 도박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를 전원 체포한 점, 소청인의 그간 공적 및 주위의 평가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하여‘감봉2월’처분한 것으로 이는 소청인의 비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징계처분사유서에 따르면 징계양정 시 소청인의 상훈 감경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동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조직 차원에서‘수사사항 유출 방지 특별강조 지시’(2013. 9. 2., ○○지방경찰청)를 통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사사항 유출을 차단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E 및 C의 진술, 소청인과 도박피의자 간의 통화내역 등 관련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당초 피소청인 측에서는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렇다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였음에도, 도박피의자들을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팀의 실적을 올려보고자 했던 의도로 이 같은 비위가 발생한 점, 도박피의자로부터 향응이나 대가성이 없었던 점, 당시 수사과 직원들이 출동한 도박현장에서 도박피의자들을 정상 입건한 점, 그간 소청인의 공적, 표창 내역 등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들을 이미 참작하여 징계처분 한 것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