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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40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진술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의 수법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불법적인 행위임을 충분히 인식할 만한 상황임에도 이의를 전혀 제기하지 않고 그 지시를 따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관련 법리 및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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