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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가합3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대 1,308㎡와 C 대 660㎡(위 두 토지는 분할과 합병을 거쳐 2011. 2. 25. ‘서울 강서구 B 대 1,942㎡’가 되었다. 이하 분할,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대행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의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 약정 및 위 약정에 대한 특약 (1)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원피고는 2009. 1.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동개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원고와 피고는 이 기본약정에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업무에 관하여 개발의 기본원칙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및 공동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과 내용은 필요 시 별도 계약 및 특약으로 정한다

(제1조). ② 피고는 공동사업의 대가로 원고에게 대지가격을 127억 9,000만 원으로 결정하여 대금 및 대물로 지급한다

(제2조 제1항). 이 약정의 목적인 공동사업을 위하여 명도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2조 제2항). 피고는 공동사업의 명목으로 원고에게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제2조 제4항). ③ 피고는 원고의 토지개발 총괄대리인으로 사업부지의 개발과 사후관리 업무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동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개발이익을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피고는 공동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3조 제2항). ④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부지대금의 지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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