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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2 2016가단348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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