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038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