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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41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보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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