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2407 기타(일반행정)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18.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화물운송 및 중개업을 하던 사업주이다. 피고는 2014. 3. 6.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이라 한다)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4. 6. 17. 대통령령 제25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D을 2014. 7. 30.부터 고용하고, 원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 340만 원을 신청하여 광주지방고 용노동청 전주지청으로부터 2014. 11. 25., 2015. 2. 16. 각 170만 원씩을 고용촉진 지원금으로 수령한 후, 2015. 2. 27. 고용조정으로 D을 이직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이직시켜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항),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 중 이미 반환한 10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38만 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2015. 7. 25. 피고에 대하여,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으로 감원방지기간 중 이직이 발생하여 이미 지급된 고용촉진 지원금 340만 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회수결정을 하고, 같은 날 회수처분 알림을 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회수처분 알림에는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위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금액의 납부를 독촉하였는데, 2017. 1. 31. 피고에게 발송한 납부독촉 공문에는 '이 사건 지원금을 위 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이며, 이 경우 부당이득금 뿐만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 및 소송비용까지 포함하여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다.
2) 판단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35조 제1 항), 고용안정사업 지원금의 반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호), 독촉을 받고도 반환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료징수법 제28조 제1항).
그런데, 피고는 경영상 필요로 인하여 인원을 감축하여 감원 방지기간 중에 이직이 발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히 지급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고용보험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반환금'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받은 지원금'의 반환금만을 뜻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와 같이 감원 방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구제절차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없어, 소송으로 이를 구할 이익이 있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가사 이 사건 소를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원금의 회수처분을 한 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이므로 위 행정청을 원고로 하여 소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원고인 대한민국은 민사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김자림
판사임경옥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