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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6가단1001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3.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같고,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하였다.

나.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에 방해가 되었으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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