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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5305828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2,667,718원 및

가. 그 중 74,999,834원에 대하여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 변경으로 원고 청구 중 지연손해금 부분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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