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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25 2014고단5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문경시 중앙로 농업기술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03년경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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