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전ㆍ후에 관한 원심 증인 E, F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위 범행 다음 날인 2016. 7. 6. 피고인이 병원에서 새끼손가락에 깁스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은 없다.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와 이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