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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23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아파트에서 사실상의 동대표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고, 피해자 C, D는 위 B 아파트 지하 1 층 E 호( 이하 ‘ 본건 부동산’) 의 소유자로서 임대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지하 1 층 안에서 피해자들이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중개 위탁을 한 F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던 성명 불상자에게 “ 내가 이 건물의 동대표인데, 이곳의 위층에서 물로 청소를 하면 물이 벽을 타고 내려와 천장 누수가 발생한다.

직전 세입자도 누수 문제로 나갔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 간판 달고 영업하려면 기부금을 내야 한다.

1 층 미장원도 기부금을 내고 간판을 달았다.

”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본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마음을 단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부동산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지 아니하고 직전 세입 자가 누수를 이유로 나간 사실도 없으며, 세입자가 본건 부동산에 간판을 부착하려면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족하고 별도의 기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4회, 대질)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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