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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2 2015노23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 중 가한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원심에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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