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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3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1.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411-4 6번국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측정거부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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