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 회수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19회에 걸쳐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 걸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을 검색하여 쇼핑백에 구멍을 뚫고 휴대폰을 부착한 후 계획적으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점,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 여성들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회 동영상 촬영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19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