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0705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